K-인턴십
ICC BOX는 한국의 젊은 인재들을 교육하여,
기업의 ERP매니저를 양성하는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미국기업의 인턴십프로그램 희망자들을 위하여,
많은 미국기업들을 발굴하여, 무료알선하는 부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www.k-internship.com
2017년 트럼프정부의 비자규제 강화와 코로나사태로,
정지했던 서비스를 2022년 1월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희망하는 분들은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의 ERP매니저를 양성하는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미국기업의 인턴십프로그램 희망자들을 위하여,
많은 미국기업들을 발굴하여, 무료알선하는 부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www.k-internship.com
2017년 트럼프정부의 비자규제 강화와 코로나사태로,
정지했던 서비스를 2022년 1월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희망하는 분들은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DS-2019 란?
일종의 신원보증서로 미국무성USIA. United State Information Agency및 미 국무성에서 의뢰를 받은 DS-2019스폰서기관에서 심사 및 발급을 담당하는 서류입니다.
참가신청자들은J-비자 신청을 위해, 지정된 프로그램 후원자로부터 DS-2019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비이민비자 신청서와 함께 주한미국대사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DS-2019서류에는 교환 방문자가 참가할 프로그램, 목적, 기간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의 비용 출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현지체류기간이 참가신청자에 따라 적혀 있습니다.
DS-2019 Categories (J 비자 카데고리)
Academic and Government Programs Division;
1. Government Visitor (정부관계자)
2. International Visitor (국제적 방문자)
3.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교수, 학자)
4. Short – Term Scholar (단기 학자)
5. Specialist (특별 기술자)
6. Student, College/University (대학생 교환)
Private Sector Programs Division;
1. Alien Physician (외국 의사)
2. Au Pair and EduCare (입주 가정부)
3. Camp Counselor (캠프 카운슬러)
4. Student, Secondary School (중, 고등 교환학생)
5. Summer Work/Travel (여름방학 일/여행)
6. Teacher (교사)
7. Trainee and Fight Training (연수생)
DS-2019의 발급 심사와 스폰서 지정기관 이란?
스폰서기관에서는 신청자 모두에게 DS-2019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목적과 신청자격, 카데고리의 연관성,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 및 미국현지의 후원자 및 채용회사의 신뢰성과 확실성을 확인하며, 이 부분을 판단하여 확실하지 않거나 의구심이 날 경우 DS-2019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 발급율 또한 미국 스폰서 기관의 담당자 판단에 따르기에 개별심사입니다. 대개 전공이 부합되면, 혹은 신청서 내용에 하자가 없으면 발급이 되고 있으나 100% 발급이라고 하지 못합니다. 참가신청자에게 전공 연관성의 중요도, 인턴쉽의 프로그램 숙지 및 DS-2019의 영문신청 서류를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는 등등의 주문을 하는 것은 이 DS-2019을 발급 받지 못하면 J-1 visa 신청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것 때문 입니다.
또한 실습 근무지의 Job offer와Training Plan을 심사하여, 실습근무지의 규모나 능력, 실습시간 및 포지션의 제공여부의 확인, 그리고 실습근무지의 인력관리책임자와 연락을 취하고, 현지 조사 후, 1차 적인 실습 근무지에 대한 절차가 끝납니다.
DS-2019 서류는 미국 내에서 실습근무지와 서류 담당기관 처리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DS-2019 스폰서 기관에서의 신청부터 발급까지의 기간은 4주부터 8주 사이가 기본이나 현지사정에 의해 일부 연장 (4~8주) 되기도 됩니다.
예를 들어 Training Plan의 어떤 한 부분이 담당기관의 발급규정에 어긋난 다면, 이 신청은 거절이 되거나 재 수정 요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실습근무지에서 다시 Training Plan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되며, 이 제출 전에도 실습근무지의 인력담당자도 자기 실습근무지의 규정 및 결제 승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참가신청자들은J-비자 신청을 위해, 지정된 프로그램 후원자로부터 DS-2019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비이민비자 신청서와 함께 주한미국대사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DS-2019서류에는 교환 방문자가 참가할 프로그램, 목적, 기간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의 비용 출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현지체류기간이 참가신청자에 따라 적혀 있습니다.
DS-2019 Categories (J 비자 카데고리)
Academic and Government Programs Division;
1. Government Visitor (정부관계자)
2. International Visitor (국제적 방문자)
3.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교수, 학자)
4. Short – Term Scholar (단기 학자)
5. Specialist (특별 기술자)
6. Student, College/University (대학생 교환)
Private Sector Programs Division;
1. Alien Physician (외국 의사)
2. Au Pair and EduCare (입주 가정부)
3. Camp Counselor (캠프 카운슬러)
4. Student, Secondary School (중, 고등 교환학생)
5. Summer Work/Travel (여름방학 일/여행)
6. Teacher (교사)
7. Trainee and Fight Training (연수생)
DS-2019의 발급 심사와 스폰서 지정기관 이란?
스폰서기관에서는 신청자 모두에게 DS-2019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목적과 신청자격, 카데고리의 연관성,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 및 미국현지의 후원자 및 채용회사의 신뢰성과 확실성을 확인하며, 이 부분을 판단하여 확실하지 않거나 의구심이 날 경우 DS-2019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 발급율 또한 미국 스폰서 기관의 담당자 판단에 따르기에 개별심사입니다. 대개 전공이 부합되면, 혹은 신청서 내용에 하자가 없으면 발급이 되고 있으나 100% 발급이라고 하지 못합니다. 참가신청자에게 전공 연관성의 중요도, 인턴쉽의 프로그램 숙지 및 DS-2019의 영문신청 서류를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는 등등의 주문을 하는 것은 이 DS-2019을 발급 받지 못하면 J-1 visa 신청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것 때문 입니다.
또한 실습 근무지의 Job offer와Training Plan을 심사하여, 실습근무지의 규모나 능력, 실습시간 및 포지션의 제공여부의 확인, 그리고 실습근무지의 인력관리책임자와 연락을 취하고, 현지 조사 후, 1차 적인 실습 근무지에 대한 절차가 끝납니다.
DS-2019 서류는 미국 내에서 실습근무지와 서류 담당기관 처리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DS-2019 스폰서 기관에서의 신청부터 발급까지의 기간은 4주부터 8주 사이가 기본이나 현지사정에 의해 일부 연장 (4~8주) 되기도 됩니다.
예를 들어 Training Plan의 어떤 한 부분이 담당기관의 발급규정에 어긋난 다면, 이 신청은 거절이 되거나 재 수정 요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실습근무지에서 다시 Training Plan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되며, 이 제출 전에도 실습근무지의 인력담당자도 자기 실습근무지의 규정 및 결제 승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